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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모 산리에 있는 축사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미곡종합 처리장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인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약 10미터 가량 위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