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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08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절도 범행 부분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당심 이전에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손상된 공용물건은 피해를 변상하여 각 피해가 회복되었다.

당심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