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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7. 9. 피고에게 1,01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0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여금 1,0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1,0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인 C이 D에게 2006. 3. 15.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이 있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9. 피고 명의 계좌로 600만 원, 400만 원,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9. 피고 명의 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D의 남편인 E 명의 계좌로 2006. 3. 15.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와 D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가 위 2008. 7. 9.자 금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