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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9 2015가단55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 체결된...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