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승차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시간대의 매우 혼잡한 전동차를 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전동차에 탄 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사실 자체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8:0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F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뒤로 붙어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피해자를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위 전동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단속경찰관 H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체포)의 기재, 범행동영상 CD와 수사보고(피의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