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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누5924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1995. 9.경부터 2009. 12.경까지 갱내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7. 13. ‘우측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 진단을 받고 2015. 12. 1.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6. 9. 12.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6. 9. 22.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2016. 11. 14.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따른 장해급여 9,441,68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6. 21. 동해시 소재 D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재요양 소견서(을 제2호증)를 받았다.

원고는 이어서 2017. 7. 6. 같은 병원에서 추가상병 소견서(을 제3호증)를 받았다.

원고는 2017. 7. 18.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갑 제6호증) 및 2017. 6. 21.부터 2018. 4. 29.까지의 재요양 신청(갑 제5호증)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1. 위 4개 상병 가운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제외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재요양은 불승인하는 처분(갑 제7호증)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8. 12. 20. 위와 같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6. 9. 13.부터 2018. 12. 20.까지의 휴업급여 청구(을 제5호증)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 3. 위 추가상병 승인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