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43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