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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7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송 150주, 향나무 80주, 단풍 35주, 목련 50주, 층층이나무 8주의 처분을 의뢰받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수인을 물색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조경업자들을 알고 있던 지인 D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1. 7. 29.경 E의 소개를 받아 F에게 위 수목들을 매도한 후, E으로부터 위 수목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7. 29.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8.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D로 하여금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D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11. 7. 29. 700만 원, 2011. 8. 25. 200만 원, 2011. 9. 9. 10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 관련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서 본 수목들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500만 원을 D를 통하거나 직접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입출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