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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60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7면 19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8면 10행의 “갑 제7 내지 11호증”을 “갑 제7 내지 12호증”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