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고 서울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종종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로 같은 호실 학생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AC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2017. 2. 28. 출원하여 곧바로 2017. 3. 2. 입학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생님의 징계지도에 불응하여 등교 정지 조치를 당했고, 그 기간 종료 후에도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뿐, 학교에 거의 다니지 않다가 결국 입학 3개월 만에 ‘59 일 무단 결석 ’으로 퇴학당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 모친은 이미 오래전에 가출했다) 은 피고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피고인의 조부모 역시 피고인을 제대로 지도, 훈육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소년원 출원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등 조건으로 보호 관찰을 받다가, 2017. 6. 6. 기간 만료로 외출 제한 명령이 종료되자, 곧바로 야간에 외출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보호 관찰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출석을 앞둔 전날인 2017. 6. 20. 술을 마시고 그다음 날 아직 청소년인 여동생을 강간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어서 행동이 느리지만 순하고,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고 오히려 자신이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