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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5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낙동강에 김해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지선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차 계고장, 2차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