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1652]
1. 2011. 6. 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1. 성남시 중원구 E에 위치한 Y에서 휴대전화(번호 : Z)를 개설 신청하면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AB”, 서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SHOW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HOW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신청하면서 D 명의의 휴대폰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파출부 사무실에 구직 신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일 뿐 휴대폰 개설 권한은 전혀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D의 명의 휴대폰 구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지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Z 번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11. 6.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4. 성남시 중원구 E에 위치한 AC에서 휴대전화(번호 : AD)를 개설 신청하면서 SHOW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