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경남 거제시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22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넵.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