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경남 거제시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22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넵.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