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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2나11541

보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증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의 2005. 7. 23.자 임시총회에서 공동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수석부조합장 소외 J과 K가 피고 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임시총회(2005. 10. 29.자)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 경비를 임원 입후보자들로부터 빌리고 피고 조합이 정상화된 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성금으로 내 임시총회 개최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조합이 정상화되어 2009년 말 피고 조합의 청산 총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 조합의 감사 전원인 소외 L, M, N은 당시 조합장인 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에 반대하여 2005. 6. 8. 조합장인 C에게 조합장 해임안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위 C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 조합 정관 규정(제17조 제4항 단서, 제5항)에 따라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C과 피고 조합의 임원인 소외 O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1607호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5. 7. 8. 기각됨). (나) 이에 따라 2005. 7. 23. 개최된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C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수석부조합장인 J과 변호사 K를 공동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당시 피고 조합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