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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214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6,937,997원과 그 중 173,095,23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소외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2729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174,925,722원과 그 중 173,095,232원에 대한 2007. 1. 12.부터 2007. 5. 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0. 30.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2017. 8. 2. 기준 채권원리금 합계금은 426,937,997원이고 잔존 원금은 173,095,232원이다.

다. B는 2017. 5. 1. 사망하였고, 자녀들 중 C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A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단281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수리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6,937,997원과 그 중 173,095,232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