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0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20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시간 불상 경 위 식당에 있는 오픈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16: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