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03:00∼03: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간 뒤, 같은 날 05:57경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뒤, 위 각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 서울 광진구 H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18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