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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19가합1493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10,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주택 및 일반건축물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안성시 C 일원의 사업부지에서 진행된 D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부지 내에서 안성 F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6. 8.경 원고에게, 안성 F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면 H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안성 I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고, 별지 H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배분계획도에 준주거시설로 표시된 부분이 위 F, I 아파트를 아우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조성되는데, 원고가 위 부지를 즉시 매수하면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H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 주택배분계획도상 준주거시설로 표시된 부분 중 2번에 해당하는 약 200평 토지(소재지: 안성시 J 일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 중 40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고, 특약으로 ‘1. 계약 후 사업승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토지분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료시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될 수 있음. 2. 계약 불이행 시 원리금에 위약금 150,000,000원을 더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8. 무렵 이 사건 확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완료시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9. 8.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