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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F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던 중 2013. 1. 17.경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강사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45경 피해자 E에게 “의논할 것도 있고 위로해 줄려고 한다”라고 전화하여 인천 중구 G건물 부근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주행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카페’에 도착하여 카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우측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4회 쓰다듬어 만지고, 같은 날 23:20경 위 카페에서 나와 영종도로 돌아오는 동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적은 맞으나,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임기 2년의 D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피해자는 F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요가강습의 강사로 지원하여 2011. 7. 1.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