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시계들 중 로져드뷔, 까르띠에발롱블루, 로렉스사파이어는 중고품인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합계 1억 5,900만 원을, 피고인은 합계 9,70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양형요소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일반사기죄에 있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에서 참작함는 별론으로 하고 그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자신으로부터 명품시계를 구입하였던 피해자에게 시계줄 교환, 수리, 다른 제품과의 교환, 판매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시계 6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일부 시계는 매도하고 일부 시계는 위탁판매점에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