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647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