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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647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