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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99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F조합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G 전 20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6, 5, 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귀포시 I 전 591㎡ 및 서귀포시 J 임야 879㎡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K은 분할 전 서귀포시 I 전 591㎡(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와 분할 전 서귀포시 J 임야 879㎡(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K은 분할 전 I 토지 중, 2003. 4. 22. 피고 E에게 187/5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A에게 143/5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B(개명 전 및 등기부상 이름 : C,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 155/591 지분에 관하여, 2003. 6. 18. 원고 D에게 106/59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K은 분할 전 J 토지 중, 2003. 4. 22. 피고 E에게 235/87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A에게 168/87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B에게 164/879 지분에 관하여, 2007. 7. 2. 원고 B에게 44/87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03. 3. 3.자 지적현황측량 K, 원고들, 피고 E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I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과 같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다. 2007. 8. 13.자 분할측량 피고 E는 2007. 7. 26. 원고 A으로부터, 2007. 7. 28. 원고 D으로부터, 2007. 7. 30. K으로부터, 2007. 8. 1. 원고 B으로부터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용도로 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분할 전 I 토지와 J 토지에 관한 분할측량신청을 하였고, 2007. 8. 6. 피고 E와 원고 B이 참석한 자리에서 분할측량이 이루어져 2007. 8. 13. 별지3 도면과 같은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라.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 E는 2007. 8. 14. K과 원고들 명의의 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별지3 분할측량도면을 첨부하여 분할 전 I 토지와 분할 전 J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2007. 8. 29.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