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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식품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사촌동생으로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식품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블루베리 과즙이 99%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블루베리가 약 30% 함유되었음에도 포장지에 제품명을 ‘I’, 블루베리 함량을 99%라고 허위 표시한 음료형 식품 7,000박스(1박스 70ml 30포)를 생산하여 위 G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으로부터 블루베리 함량이 99%로 표시된 ‘I’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부평구 J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 등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I’ 800박스(1박스 70ml, 30포)를 1박스 당 198,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광고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