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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8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3, 5, 을 4-1~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 E, F은 1987. 9. 11. 서울 강동구 G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4.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매수하고 1987.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 D, E, F의 아버지인 H은 1987. 9. 31. 피고의 처인 I과 사이에, H이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기간 1987. 9.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09. 7. 9.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 200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액이 계속 증액되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7. 6.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낸 사실, I은 2014. 4. 14.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남편인 피고, J, K, L가 있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I의 승계인인 피고는 H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 3, 을 4-1~4-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1988. 5. 9. 100만 원, 1989. 7. 7. 250만 원, 1989. 8. 10. 2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9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I은 1990. 5. 28. 임대차보증금으로 추가로 400만 원, 1991. 7. 25. 임대차보증금으로 추가로 800만 원, 1995. 10. 3.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