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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1040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는 각 시도에 설립된 F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시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연합회는 2017. 10. 26. 개최된 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하였다.

회장 후보자 중 피고 E이 10표, G가 9표를 얻어 피고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H, I가 각 감사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무효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피고 E의 연합회장 지위는 부존재한다.

각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가.

피고 연합회 당연직 이사가 감사에 출마하면 연합회 제반업무를 중지하고, 이사직은 공석으로 두어야 한다

(임원선거규정 제3조 제1항 제7, 8호). 광주 조합 이사장으로 연합회 당연직 이사인 H이 2017. 10. 13. 피고 연합회 감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광주조합 이사직은 공석으로 두고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광주 조합 부이사장인 J를 권한대행으로 지정하고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나. 피고 연합회는 임원선거공고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원선거규정 제6조 제1항). 피고 연합회는 임원선고공고일(2017. 10. 10.) 이후인 2017. 10. 13. 선거인 명부에서 H을 삭제하고 J를 추가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 연합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에 회장으로 입후보한 G는 과거 2회에 걸쳐 회장에 선임되었으므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

피고 연합회는 G의 회장 입후보를 불허하고 후보를 추가하거나 피고 E에 대해 1인 찬반투표를 하였어야 함에도 G를 후보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