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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5 2018구단124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18. 5. 1. 07:55경 합천 가회-진주구간 도로 운행 중 덤프트럭기사인 C과 운행속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C에게 밀려 넘어져 버스 계단 모서리에 목이 부딪히는 등으로 ‘경추 2,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 4, 5번 척수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C이 욕을 해서 같이 파출소로 가자는 의도로 허리춤을 잡았을 뿐 C을 자극하거나 도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