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8. 23:0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5세)이 위 주점에서 직장 상사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점막의 혈종,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양산시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전날 피고인이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이빨로 물고 그곳 차량 내 비치되어 있던 철제 간이소화기(지름 약 10cm,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완부, 우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와 부종 피하출혈, 우측 하지의 동통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23:53경 양산시 G아파트 109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스탠드형 선풍기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13:10경 양산시 B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과 불륜문제, 아파트 임대금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