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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J'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에서 게임기 보수ㆍ유지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C를 보조하는 자이고,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묵시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아이템카드 환전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3. 1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정해진 음향 또는 그림이 출현하는 경우 고득점이 연달아 배당되도록 예시ㆍ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L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B, A,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기간(다만, 피고인 A은 2012. 3.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5. 10.경에 한하여),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개변조된 L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D과 성명불상자들은 게임장 내외부에서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