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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3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원인 N 등이 피고의 대표자 O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 소유의 가구집기류를 절취하여 I 등에 납품하고, 가구제조설비, 기계장비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5,903,000원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O이 지시하여 N 등이 원고 소유의 가구집기류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I에 납품된 가구가 원고의 소유라거나 N 등이 원고 소유의 가구집기류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N 등이 원고 소유의 가구집기류 등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N 등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