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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9:10경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들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시각장애, 하지관절의 지체장애),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