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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학교 동기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일행과 전화상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전화한 애가 누구야. 너야 ”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대학생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