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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7. 22:15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 중앙로 3 소재 어가 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어가 골 교차로 쪽에서 태화 우성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케이 (K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4. 7. 22:4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8. 4. 7. 22:48 경 위 제 1 항 기재 안동시 태화 중앙로 3 소재 어가 교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 중앙로 38 소재 ‘VIP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