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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단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9] 피고인은 의료동 상층으로 수용거실을 변경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결핵 환자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동 수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양교도소 C 소속 교사 피해자 D(38세)에게 불만을 품고, 수용자 운동시간을 이용하여 소변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10:20경 의료동 상하층 수용자 운동시간에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동 E 앞 복도에서, 전날 준비한 소변이 든 팥빙수 통을 손에 들고 이동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운동을 마친 다른 수용자들을 각 거실에 입실시키고 E 수용자들의 운동을 위하여 거실문을 개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팥빙수 통에 담긴 소변을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의료동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52]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24. 06: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수용동 G 앞 복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피해자 F이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H, I 등 여러 수용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잠자는 것을 깨우고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7. 위 안양교도소 4동 K에서, 침구류 회수 업무를 하는 안양교도소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으로부터 모포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자 L, M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