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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9:45경 광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위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7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8년도의 것으로 오래전의 것이다.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