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3. 중순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 15: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방충망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남 장성군 G, 전남 담양군 H 등지에서 총 16회 걸쳐 합계 3,44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인 K 대표 L으로부터 이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00원 상당의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3. 27. 15:00경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이상 2013고단357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동마을 앞 교차로를 평촌마을 방면에서 학림마을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