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단지 내 E, F 블록 지상 식품 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미시공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8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 사유는 “①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가지고 소외 회사를 기망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스파이럴 프리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소외 회사가 다른 업체와 위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다. 위 법원은 2018. 6. 28. 위 ①의 점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만으로는 위 견적서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소외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②의 점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대상에 스파이럴 프리저 설치도 포함되었다
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