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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500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단지 내 E, F 블록 지상 식품 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미시공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8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 사유는 “①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가지고 소외 회사를 기망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스파이럴 프리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소외 회사가 다른 업체와 위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다. 위 법원은 2018. 6. 28. 위 ①의 점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만으로는 위 견적서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는 소외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②의 점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대상에 스파이럴 프리저 설치도 포함되었다

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