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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5781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4. 원고가 아래와 같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1993. 11.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호텔 커피숍내에서 실은 고소인 D에게 고소인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E 전 262평방미터, F 전 213평방미터 도합 2필지 475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선능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면 대출받기가 용이하다고 하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고소인에게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5개월 후에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이 1993. 11. 5.자로 한국외환은행 선능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자 1994. 1. 15.까지 사이에 1억 3천만 원을 위 은행에서 대출받아 고소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치 않고 사용한 후 지급기일에 위 은행에 변제치 않고 도주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하여 위 상당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