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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4 2017가단210220

권리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지상 건물 중 2, 3, 4층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21.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200만 원은 2017. 6. 30.에 지급하며,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1. 계약금으로 2,800만 원, 2017. 4. 24. 중도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도록 주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C의 동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았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