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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272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U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다.’는 취지로 피해자 E를 아래에서는 상해치사 범행 등의 피해자 E을 ‘피해자’라고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Q을 ‘피해자 Q’으로 표시한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네파 패딩 점퍼를 교부받은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망행위와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①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등을, ②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을, ③ 피고인 C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을, ④ 피고인 D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등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