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5. 22./ 제45-2012-17648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사업목적의 특별행사 준비 및 진행업(Arranging and conducting special events for business purposes)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강좌 진행업[요리/ 요리법/ 레스토랑 관리/ 부동산관리 및 가정관리와 인쇄물(앞서 언급한 주제와 동일한 주제에 관한 하드카피 또는 전자 형식)의 배포 분야에 관함 - Educational services namely conducting classes in the field of cooking/ culinary arts/ restaurant management/ estate management and household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printed materials in connection therewith in hard copy or electronic format on the same topics], 세미나 진행업[요리/ 요리법/ 레스토랑 관리/ 부동산관리 및 가정관리와 인쇄물(앞서 언급한 주제와 동일한 주제에 관한 하드카피 또는 전자 형식)의 배포 분야에 관함 - Educational services namely conducting seminars in the field of cooking/ culinary arts/ restaurant management/ estate management and household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printed materials in connection therewith in hard copy or electronic format on the same topics], 사교적인 오락 목적의 특별행사계획업(Special event planning for social entertainment purposes)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케이터링 서비스업(Catering services), 접대를 위한 음식점(식당)정보제공업(Provision of restaurant information for hospitality), 접대를 위한 호텔정보제공업(Provision of hotel information for hospitality) 4) 출원인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1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