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20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자 2015차전7259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자 2015차전72593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