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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07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으로 1구좌당 600만 원씩 총 5구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2. 12. 24.부터 2014. 2. 23.까지 양돈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3. 1구좌당 성돈(成豚) 20두씩을 받기로 하는 양돈 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6. C에 위 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육계약 체결 당일인 2012. 12. 24. 피고(피고와 C의 대표이사는 D로 동일하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육계약에 따라 받을 성돈 100두를 1두당 381,000원씩 합계 3,810만 원에 매도하되, 810만 원은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선물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성돈을 피고가 선물매수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지급 기준) ② 피고는 원고의 성돈에 대하여 성돈 1두당 일금 381,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선물매매 잔금은 선지급 및 제세공과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후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사육관리처분권) 본 계약 체결 익일부터 양돈계약사육에 따른 사육권, 관리권, 처분권 등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제반관리는 피고에게 있다.

제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12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한 810만 원 중 일부를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