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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종암동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원룸 건물의 잠겨 있는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위 원룸 건물 거주자인 성명 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공용 계단을 통하여 3 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 D( 여, 25세) 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 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며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동기, 피고 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