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2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3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으로 변경 ㅇ 3면 아래에서 1행의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다른 증거는 없다.’를 추가하고, ‘설령’ 이하부터 4면 8행의 ‘ 보아야 한다.’까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