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4호), 장갑 1켤레(증 제5호), 마스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6:09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김밥과 햄버거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이를 계산하는 사이에 미리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