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3:42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62길 53에 있는 망우산 둘레길 팔각정 부근에서 사실은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는 것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로 가고 있다. 자살하려고.”라고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로 하여금 출동조치를 명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 경사 F, 순경 G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그 팔각정 부근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