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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5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본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7행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부분을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2017. 9. 4.자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로 고쳐 쓴다.

3. 원고가 구성한 본소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