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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9:03 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회사 주차장에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소속 직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버스의 뒤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E( 여, 70세) 의 허리 부분을 위 고속버스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6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99에 있는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 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