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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08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2,788,077원 및 그 중 426,492,023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D(1953. 9. 10. 사망)과 혼인하여 E, F을 자녀로 두었고, 그 후 G과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G과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0. 10. 4.경 E로부터 그의 상속지분(1/4)을 양수받았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H 빌딩’,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I 빌딩’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빌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771,035,105원(2009. 4. 2.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 및 F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가정법원 2009느합77, 2010느합147(병합), 2010느합219(반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7.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5,772,326,236원)을 초과하는 특별수익(8,877,773,417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며, 원고의 최종 상속분액을 9,509,463,320원, F의 최종 상속분액을 4,812,307,879원으로 정하면서 H 빌딩은 원고가, I 빌딩과 별지 2 목록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은 F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브16, 2012브17(병합), 2012브18(반심판)]은 2013. 1. 2.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