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3:00 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경남 고성군 D 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E 다 마스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려 누르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수사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